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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신속 처리하라”

전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제21대 국회에 인구 50만 특례시 지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제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대 국회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전부개정법 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21대 국회는 주민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병술 의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러나 개정 법률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지역 불균형 심화를 가져오는 만큼 인구 50만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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