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가운데 시중에서 부정유통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22일 “남원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력히 실시하고 이에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남원사랑상품권이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함과 동시에 할인한도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정유통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남원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으로 상품권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대리구매 및 매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의심 사항이 발견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점검해 부정유통 업소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가맹점 취소,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맹점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원사랑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