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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코로나19 전북도 행정명령 홍보

코로나19가 최근 며칠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전라북도가 확산방지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진안군이 도청의 행정명령을 군민에게 강력 전파하고 나섰다.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진안군은 19일 전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재난문자, 마을방송시스템, 군 개설 5대 SNS채널 등을 통해 곧바로 그 내용을 신속히 전파했다.

전북도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주칠 경우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명령에 제시된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18일까지며 위반 시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위반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모든 군민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군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씻기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오면서 진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이끌었다. 외부인이 관련된 회의나 교육 등에 대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시키거나 연기를 유도했으며 타 지역 출입자제를 강력 권고해 왔다. 자가 격리에 대한 1대 1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유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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