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는 11월 개정법률안 뼈대 발표 예고
전국 동네책방 사상 첫 성명서 발표
도서정가제 폐지땐 동네책방 고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예고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동네책방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을 통해 도서정가제가 폐지될 경우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동네책방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2014년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최대 10% 가격할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네책방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동네책방은 도서정가제 마저 폐지된다면 죄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가격할인 경쟁이 될 것이고, 신간이나 작품성이 높은 책이 아닌 값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출판계 생태계를 급격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전주의 소규모 동네책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후 지역서점 수 감소, 출판사 매출 위축, 도서 초판 발행부수 감소, 평균 책값의 상승, 독서인구의 감소 등으로 출판 독서 시장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전국 순수서점의 수는 1996년 537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여 년 동안 감소세였지만,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감소폭이 현저히 완화됐다. 이는 보다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의 생존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선 전주책방네트워크 회장은 “가뜩이나 온라인서점의 할인정책으로 동네책방이 힘든데 도서정가제가 폐지될 경우 큰 폭의 할인으로 오프라인 서점은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면서 “소형출판사의 경우도 대형출판사의 경쟁에 밀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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