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7세 미만·초등생에 1인당 20만원 씩 지급
만7세 미만, 지자체서 아동수당 입금계좌로 지급
초등생은 학교에서 대상·지급방법까지 확인해야
과도한 업무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불만 목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초등학생 아동들에 대한 지급 대상 선정을 방식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 7세 미만은 일선 지자체에서 대상을 정해 지급하고 초등학생부터는 교육계에서 대상을 찾고 지급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업무가중이 과하다는 불만과 함께 대상 파악을 지자체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보건복지부)는 10월 중으로 만 7세 미만 262만명, 초등학생 279만명 등 전국 531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 돌봄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자 확정은 7세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하는 형태다.
문제는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지자체와는 달리, 돌봄수당을 지급하려면 교육계에서는 일일이 학부모 안내와 대상 학생, 지급방법까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수당을 지급할 계좌 확인도 스쿨뱅킹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카드 결제 학부모들은 별도 계좌 수령 희망자도 파악해야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고충이다.
여기에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학교밖아동까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게 하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 수당의 경우 지자체의 지급 체계를 통해 충분히 일원화 할 수 있는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개인정보확인서까지 받야하는 등 업무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교육부에 지급대상 확인 등을 일원화 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급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상확인과 지급창구를 일원화 해야 돌봄수당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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