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가 주요 골자
검찰,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 분위기
경찰, 아쉬움 있지만 결정 존중 분위기
수사권 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통과에 이어 시행령까지 통과되며 검·경 갈등 양상이 외형상 봉합된 모양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검찰의 권한 분산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은 당초 알려진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장관의 ‘협의’ 규정 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또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관련 규정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추가했다.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입법예고안 중 사이버 범죄는 삭제됐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권한 분산은 수사를 잘하고 폐해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제정안으로는 오히려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검경에서 이중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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