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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여교사들 촬영한 고등학생, 퇴학처분

해당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A군에 사안 중대 판단 퇴학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치유, 상담 치료
경찰, 고소나 고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가 퇴학처분을 내렸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는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재학생 A군에 대해 위원회 논의 끝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과 조교수 이상 학교 관련 전문가, 변호사나 경찰관,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퇴학처분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할수 있고,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학교 교권보호위는 A군에 대한 퇴학처분 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 및 치유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A군은 앞서 이달 중순께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 사진을 소지했다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피해를 입은 교사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도교육청은 A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나 경찰 내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백세종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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