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전북에서 10번째로 제정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이 시행된지 17년만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익산시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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