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19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하 윤리특위)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 과정및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윤리특위 위원 선임은 지난해 2월13일 정읍시의회 K모(여) 의원이 동료 K모(남) 의원을 2019년 10월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사건이후 11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0년 12월7일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도 15일 회기 마지막 제5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등 전북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원직 제명을 촉구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12월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성범죄 시의원 윤리특위 무산 정읍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윤리특위 위원에는 정상섭, 이상길, 고경윤, 황혜숙, 정상철, 기시재, 이익규, 김재오 의원등 8명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윤리특위 심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윤리특위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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