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중등임용시험 미 응시생 소송
서울 중앙지법에 국가상대 소송, 44명, 도내 당시 확진에 따른 미응시자 6명
도교육청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험제한했지만 "응시기회 박탈 안돼" 주장
도교육청 당시 6명 소송에 참여했는지 파악 중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발 코로나19 감염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전북도교육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4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소장에서 응시생들은 지난해 코로나에 확진된 뒤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 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응시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
도내에서도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전주 5곳 시험장과 별도 시험장 2곳에서 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노량진 임시학원 발 확진자 6명(전주 5명, 익산 1명)은 응시하지 못했고 스터디그룹 등 이 6명의 밀집접촉자로 분류된 29명은 도교육청 강당과 풍남중에 마련된 2곳에서 임용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6명도 소송에 참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임용시험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확진자라고 해서 응시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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