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익산시 50억원 vs 주민 소송대리인단 80억원
3차례 조정기일에도 입장차 좁히지 못해 조정 불성립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을 둘러싼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끝내 결렬되고 결국 소송으로 전환됐다.
28일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심리로 열린 3차 민사조정기일에서 전북도·익산시와 주민 소송대리인단은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조정에 앞서 주민 소송대리인단은 당초 청구금액 157억원의 절반 수준인 80억원 지급안을 새로운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전북도·익산시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5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장점마을 거주 주민들의 의료비 보조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정담당판사는 민사조정법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경우 민사조정법상 최초 조정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자동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된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당초 금액의 절반을 제시했는데 행정은 가습기법을 들먹이며 50억원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제 소송으로 가면 주민들끼리 싸우게 되거나 개개인 병력이나 거주기간 등을 일일이 조사하며 마을 전체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소송대리인단 간사 홍정훈 변호사는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실망감과 좌절감이 든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도 그렇고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투병 중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정을 택했던 것인데 안타깝다”면서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대화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태도를 바꾸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결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정 부분 일치된 부분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합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조정이 불성립됐다”면서 “재판으로 넘어간 후에도 충분히 대화 창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성실히 대화에 임하고 소송 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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