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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국서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사업에서 탈락

수도권 2곳, 강원권 1곳, 충청권 5곳, 호남권 2곳, 영남권 3곳. 제주 1곳
지역균형발전 차별 비판 속 국토부 명확한 탈락 사유 밝히라는 목소리 높아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북만 배제된 것으로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전국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수도권 2곳(포천,옹진), 강원권 1곳(원주), 충청권 5곳(대전서구, 세종, 제천, 아산, 태안), 호남권 2곳(광주북구, 고흥), 영남권 3곳(울주,창원,김천), 제주도 1곳이다.

전북의 경우 진안군을 국토부 응모 도시로 결정하고 현장답사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30일 국토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었다.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됐지만 전북(진안군)만이 배제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 차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북 탈락사유에 대해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이 나왔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드론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정을 받지 못했는데 당초 주요기관과 실무협의시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면서“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구역 정도는 선정해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는 전북을 홀대한 것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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