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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정지역 유지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 운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미세먼지 감소효과 기대

진안군청 직원과 전북지방환경청 직원 등 4명의 단속반원이 국도 26호선상에서 배출가스 차량 단속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군청 직원과 전북지방환경청 직원 등 4명의 단속반원이 국도 26호선상에서 배출가스 차량 단속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군은 24일 국도 26호선 주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해 오면서 이날을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로 정했으며, 교통량이 많은 국도 26호선을 단속 구역으로 삼았다.

이날 단속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명, 군청에서 2명, 모두 4명이 현장에 투입돼 합동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은 26번 국도에 배치돼 배출 가스 과다가 의심되는 통행 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었다. 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배출가스 초과 여부는 판독 프로그램으로 가릴 계획이다.

군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으로 판독되면 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은 다음달에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감시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지역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PM-10) 지수는 제곱미터(㎥) 당 31마이크로그램(㎍)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당 16㎍이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은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도로노면 부유먼지, 경유 차량 배출가스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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