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혜택
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충 완화를 위해 주민세 감면정책을 내놨다.
올해 주민세(기본세율) 100%를 감면할 계획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가 감면 대상이다. 8월에 과세되는 개인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 5만 5000원~22만원의 주민세(기본세율) 정기 분을 감면해준다.
군은 지난해에도 주민세 감면 혜택을 시행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총 1만 3267건에 대해 2억 3000여만 원을 감면했다.
황인홍 군수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군민 누구나 너나할 것 없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다양한 부양책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 또한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제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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