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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부동산 투기 근절 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21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결의안 채택 및 부동산 투기 근절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의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에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수사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향후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규 의장은 “공정과 청렴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군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고창군의회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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