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에 과태료 부과·191건에 시정명령 조치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5주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30년 이상 운영하며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의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안전불량사항으로는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며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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