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특수본에 송부
의원 실명 미공개…‘단호 조치’과는 괴리
스스로 쇄신하겠다던 구호와 다르게 조사 결과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 중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12명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알려진 것보다 적발사례가 너무 적어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익위는 7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나 포함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투기 의혹 당사자로는 의원 본인 6건, 배우자 5건, 부모·자녀 등 기타친족이 5건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부패방지법의 공소 시효인 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거래 형태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또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였다. 농지법 위반은 의원과 이들의 가족이 실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었던 사례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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