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심각 도내 전 지역 9인 이상 집합금지
도자치경찰위 방역수칙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발령
지난 1일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명령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담은 내용으로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는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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