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3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북서 위험물 저장 · 취급 위반 업체 56곳 적발

무허가 공간에 저장 · 소방서 허가 받지 않고 취급 등
전북소방본부, 5곳 입건, 1곳 과태료, 50곳 시정조치

무허가위험물 저장 · 취급 업체 단속 현장. /사진 제공 = 전북소방본부
무허가위험물 저장 · 취급 업체 단속 현장. /사진 제공 = 전북소방본부

전북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서 위험물 저장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36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6곳을 적발했다. 이 중 5곳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위험물 품명 변경 신고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했다.

점검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물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공장 안의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서 위험물 3만 2800ℓ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1615ℓ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고 지정 수량 이하의 위험물만 취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