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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대 총장선거... “직원 · 조교 · 학생 참정권 보장하라”

군산대 공대위,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촉구'
“교수들이 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권리’ 짓밟고 있다”
“총장후보자 추천 교원 · 직원 ·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따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군산대지부 관계자 등이 11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군산대지부 관계자 등이 11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속보) “총장선거에 기득권을 가진 교수들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탄한다”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군산대학교(이하 군산대)가 제9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9일자 7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군산대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군산대지부(이하 공대위)는 11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및 직원ㆍ조교ㆍ학생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9대 총장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들에 의해 직원들의‘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이 다음 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이 당초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서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으로 변경돼 이번 총장 선출은 민주적 총장 선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국ㆍ공립대학 구성원 모두는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대학사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수 집단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 개정을 반대하며 이번 선거를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공포일과 시행일에 3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한 배려임에도, 교수집단은 거리낌 없이 기득권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의 주인은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으로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총장 후보자 추천을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ㆍ공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있어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수(직원ㆍ학생) 단체의 반발로 인한 총장 선출 중단 및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상태지만 군산대 교수들은 비민주적인 제도(총장추천위원회 교수 구성 비율 77%, 총장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로 총장선거를 강행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민주적 규정 요소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선거 참여를 거부 하겠다”며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학 당국의 강행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취소, 임명제청 반대 등 법적 쟁송 및 행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대 공무원노조와 대학회계직 노조 및 과장단은 ‘교육공무원법’,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지난 3월 5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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