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례 442건... 최근 3년간 의원입법 조례 73건, 폐지 2건
일부 시의원 ‘선심성’ 및 평가 반영 위한 ‘건수 올리기 식' 발의
지자체 조례와 중복되거나 지역 실정에 안 맞아 사문화되는 조례 많아
시의원들 양질의 입법 문화 조성 위해 잘못된 조례 제정 관행 근절해야
군산시는 의원입법 조례 중 지역 현실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조례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불편한 역효과를 초래하거나 관리되지 않은 채 사문화돼 행정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군산시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총 442건의 조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의원입법 제정된 조례는 73건(폐지 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 발의 조례는 상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기존 지자체 조례와 중복되는 경우, 시의원과 관련된 단체들에 보조금 지원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선심성 조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 시의원들은 당내 평가점수 반영을 위한 ‘건수 올리기 식’ 조례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는 관리되지 않은 채 사문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A의원이 발의 제정된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 발의로 제정해놓고도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다.
B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따라가는 복사판에 불과하다.
2020년 C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는 앞선 2019년 D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조례명도 비슷하고 그 내용도 일부 중복된다.
2008년 E의원이 발의, 제정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 조례’는 담당 부서 조차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양질의 입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잘못된 조례 제정 관행을 근절하는 등 역량 제고에 노력하고, 지자체는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배형원 시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장되는 조례가 없도록 부서별 검토를 거쳐 폐기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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