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만2431농가에 437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과 밭농사보다 대농과 논농사를 유리하게 적용된 기존 직불제를 보완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익직불제 지급 방법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한 소농업인 농가당 연 120만 원씩 2753농가에 33억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9678농가에 404억3000만원을 지급된다.
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의 행정 절차를 걸쳐 감액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된다고 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잦은강우 및 병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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