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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지방세 부과부터 각종 사업 관리 소홀까지.. 완주군, 전북도 감사 적발

34건 지적사항, 9억 9600여만 원 재정상 처분

완주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시정 7건, 주의 10건, 시정·주의 12건, 기타 5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9억 96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 등을 받았다.

감사 결과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9명의 납세의무자에게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기업과 관련해 기업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특히 미착공 상태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이 있음에도 관련 현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미 지원금을 받은 조기 폐차 차량에 대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이행 가능 여부, 소요경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비 등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등 4억 64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완주군이 시정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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