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원상담실이 한시적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법무사·건축사·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로 인해 내년 1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6월 2일부터는 민원상담실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단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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