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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2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전주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6만 4000건에 총 26억 1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 신설 및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1월 대비 1억 4700만 원(6%↑)이 증액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 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시는 지역 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누락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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