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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확성기 유세 시작된다

3월 8일까지 현수막·TV광고·전화 등 선거운동 가능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지지호소 선거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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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막을 올린다. 이번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 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다르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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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확성기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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