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전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 양도소득세·취득세 탈루, 내부 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가운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할 방침이다. 양도세 탈루,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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