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2022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지난해 2월에 가입한 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감염병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6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멧돼지·뱀·벌) 등 총 14개 항목이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20일 이후 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되며, 사고 등으로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되는 금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