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군민의 안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올해도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입은 군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8년 9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현재까지 총 7건의 사례에 총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
박문철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올해도 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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