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회장 3번바뀌어 이사회 투표시 전 사무국장 투표 무효주장
협회 전 사무국장 해임 업무상배임등 고발
통장잔고고갈 각종 체납액 5000여만원 등 심각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이하 협회)가 전 집행부간 고소·고발이 벌어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홍은 전 제2대 회장이 지난해 3월 말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이 7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로 제3대 A 회장을 선출되고 나서부터 심화됐다.
B 사무국장은 보궐선거에서 A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며 같은해 10월 22일 이사회에서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해임 이사 5명과 대의원 2명 등 총 7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 투표로 인정돼 이런 위법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당시 대의원 투표는 처음이라 논란이 많았으나 선관위와 3인 후보자 합의 하에 대의원 자격과 정족수를 결정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 선거를 진행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A 회장이 취임 후 “회장 자격이 없다”면서 자의적 해석한 B사무국장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운영과정에서 회장 패싱(passing)과 욕설에 이은 폭행까지 당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사무국장은 “현재 A 회장이 재기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정 받고 모욕죄만 조사중에 있으나 단둘만 있는 상황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B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 조사 중에 있으며, 또 폭력행위 당시 현장 증인으로 이사 등 여러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B 사무국장을 취업규칙 제61조와 기타 법령위반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를 들어 2021년 11월 1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 해고하고 12월 9일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확정했다.
이후 B 사무국장은 올해 1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전북지노위는 3월 15일 심의회에서 전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B 사무국장은 “판사 출신들로 구성된 중앙노동위원회에 더 보강된 증거자료를 갖고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 협회는 지난 2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한강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은 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업무 공백을 메울 새 사무국장도 선임했다.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는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재정이 파탄 지경으로 통장 잔고가 고갈돼 공과금과 사료 대금, 4대 보험료 등 채납액 5000여만 원과 당장 인건비와 농장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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