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측 기자회견 열고 불탈법 관선이사 파견 철회 촉구
익산 황등기독학원 전임 이사단과 전북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관선이사)와의 교장 임명권을 둘러싼 마찰로 학사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황등기독학원 전임 이사단은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를 맞았지만 관선이사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로 황등중학교와 성일고등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로 전락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망가진 교육현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역할에 역행하는 관선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전임 이사단에 따르면 교원 정기인사는 매년 3월 1일 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시기에 맞춰 대상자인 2명을 교장 연수를 시키고 교장 자격을 갖추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새로 파견된 관선이사가 교장공모제로 무자격 교장을 임명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했지만, 법령위반으로 반려됐고, 재청원에 반려 등이 지속됐다. 이후 관선이사는 교감 2명을 면직한 후 교장공모제에서 선출됐던 평교사를 교장자리에 직무대행으로 앉혔다는 게 전임 이사진의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장 부재시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임 이사단은 “본연의 업무에 역행해 불법을 행하며,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황등기독학원 관선이사를 즉각 해임하라”며 “무자격 교사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기 위해 부당하게 면직시킨 교감들을 정상으로 돌려놔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측은 "공모제를 통해 선임한 교장들의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전북교육청에 보낼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며 “전임 이사진들이 법원에 낸 교장 선출 과정 문제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라며 “황등기독학원의 교원인사 관련 공문과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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