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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도 쭉’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펼쳐
운동에 동참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 대상 재산세 20~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익산시가 지난해 도입·추진했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올해도 계속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달 말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2022년도 건축물분)를 20%에서 최대 50%까지 임대료 인하율을 반영해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감면 요건은 임대료 인하율이 5% 이상인 경우이며,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감면율은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20%,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30%, 25% 이상 40% 미만인 경우 40%, 40% 이상인 경우 50%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임대료 인하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인하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간 상생을 도모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지역 착한임대인 운동에는 지난해 7월 이창엽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대표가 첫 번째로 참여했으며, 이후 지난해 말까지 78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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