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16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50만원(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받게 된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국세청을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가 접수된 후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7월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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