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써왔던 용어인 문화재가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전영우)·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탁근)은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를 60년 동안 고수했다.
하지만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요구됐다.
앞으로 문화재(財) 명칭은 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한다. 또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대별한다.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유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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