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원 규모, 사업 한건당 5000만원 이내
정읍시가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안사업 공모 규모는 5억원이고 사업 한 건당 5000만원 이내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현안 사업과 △적은 예산으로 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 편익 사업 등이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특정 단체 지원, 보조사업, 영업·판매 목적 사업, 일반 행사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심의(10월)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정읍시의회(11월)에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할 예정이다.
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시정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의 2022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은 모두 198건 48억500만원이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비롯한 정읍시의 주민참여예산 운용 계획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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