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주택 지반 침하, 벽면 균열 등 피해 심각.. 주민 불안 호소
“평생 살아온 집이 공사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반이 침하되면서 방바닥은 꺼져 내려앉고 벽은 안팎으로 갈라지고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익산 창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주택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면서 주민이 불안을 호소하며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창인동 공사 현장 바로 옆 문제의 주택.
마당 한쪽은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가벽이 쳐져 있었고, 2층 양옥 건물 벽면과 바닥은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다.
성인 남성의 손등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했다.
건물 내부도 상황은 마찬가지.
안방 벽면이 여러 군데 갈라져 있고 방바닥은 꺼져 가라앉은 상태였다.
장판을 들치자 갈라진 바닥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됐고, 창문도 틀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이 주택에서 평생을 살아 왔던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공사 시작 이후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월 임시로 이주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후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살 집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비어 있는 집을 점검차 찾았고, 그때 집이 심각한 붕괴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시공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A씨 아들은 “시공사 측은 자신들이 보험사와 맺은 건설공사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 보상이 가능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보험은 시공사와 보험사 양자간의 계약일 뿐 제3자인 피해 당사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 보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직접 보상에 나서 달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측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7월이 되면 붕괴 우려가 있는 현재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야 한다. 즉각적인 원상복구나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지난 2월 보험 접수를 했고 보상안이 하루빨리 제시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조사와 사중조사 결과를 보험사 측에 제출하고 건물과 토지 균열 등 부분 붕괴도 붕괴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