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명문화 한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업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물론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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