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해 환각상태로 흉기난동을 벌인 태국인 A씨(2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정읍의 한 술집에서 술병과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마약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긍해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같은 태국인 B씨(30)도 검거했으며 필로폰 등 마약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한 한편 B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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