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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일반)택시 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일반택시 196명 대상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에게 한 사람당 30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교통과에 따르면 국비 5억8800만원을 투입해 법인택시 기사 196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수종사자가 해당한다. 2022년 4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액·소득 감소 요건은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액·소득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등을 인정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정읍시)에 내면 된다.

시는 근속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매출액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사자 1인당 300만원을 6월 말까지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의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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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교통과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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