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과 사무처장 징계과정에서 갑질 이뤄져 정신과 치료 등 받아
-도체육회 “수십년 근무한 당사자 징계 수위 낮춤 노력, 인사위원회 결정 따른 것”
부하직원 폭행과 업무 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전북도체육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김승민(57) 전 본부장이 “도체육회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며, 징계과정에서 회장과 사무처장의 갑질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본부장은 21일 도체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폭력과 업무추진비 회계 부정 감사와 징계 절차과정에서 각종 직권남용과 직위를 남용한 직장 내 갑질, 인신공격 등이 있었고, 징계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징계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국민권익위,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17년 도체육회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업무추진비 27건 170여 만 원을 부정사용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15일자로 도체육회로부터 해임됐다.
당초 도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김 전 본부장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소명을 통해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결정했다.
다만 징계과정에서 김 전 본부장 사안의 피해자가 인사위원회의 기록작성 및 사회 등을 본 것으로 확인돼 위원회 중립성 실추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경징계 권고'가 내려졌지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과도한 처분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은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김 전 본부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위원회 결과가 나왔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체육을 통해 행복하고 빛나는 전북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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