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기간에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기간인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 및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신속히 조사해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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