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A초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서 흉기가져와 찌르겠다”
수원 B초, 싸움 말리던 교사 흉기로 위협. 책상 유리 내리쳐 깨트리기도
전국 교원단체들 교권과 학습권 보호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 나설 것 촉구
#1.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 익산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제지하던 교사에게 5학년 학생이 한 말이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왔고, 또 다시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2.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B군도 최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웠다. 이를 본 담임교사가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교사를 위협했다. 다른 반 교사가 다시 B군을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B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B군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교사는 충격을 받고 휴가에 들어갔다.
학생의 교권 침해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대처 수준은 타이르기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학교에서 교사의 위치는 단순하게 학업을 가르치는 ‘허수아비 교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들이 알려지자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원단체들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1만1148건, 교사 상해·폭행도 888건에 이른다.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다보니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인성 교육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자극적인 게임 몰입과 무분별한 동영상 접근 등이 가능해져 아이들이 폭력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더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지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보여주듯 전국 교원단체들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전북도의회는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학생생활지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도의회는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교권침해 등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하고, 국회는 교사 의무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도 “(이번 교권침해 사례는)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으로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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