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윤 의원은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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