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요 관광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시 단속 실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 200만원
전북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최근 3년간 2만 700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등의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모두 2만 701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2903건, 2021년 1만 22건, 2022년 6월 기준 4089건 등이다.
매년 끊이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에 전북도는 주요 관광지 등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이다.
위반 시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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