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활용, 추석 전 국도비 우선 지급 계획
전북도는 3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를 위한 재난지원금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6억 600만 원 중 도비 부담분 1억 52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대책비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설 중 법적 기간(공공 8월 17일 ~8월 24일, 사유 8월 17일~27일) 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피해 중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침수피해에 대한 1차 정산분이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등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50건으로 피해액은 2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군과 협의 통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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