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이어 ‘청소년 정치’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도의원(부안)이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게는 표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 또한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정기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홍보는 물론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청소년 시절부터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정치를 경험해야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근거조례 없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신청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을 통해 하거나, 도의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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