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타 부서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 임명·파견
정부의 대학 관리 통제 수단 악용 없애고 대학 자율권 보장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권한을 대학총장이 갖게 되며, 현재의 사무국장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임명해오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사무국장 직위는 교육부 공무원이 아닌 타 부서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한은 그간 대학의 관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자율권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는 규제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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