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현재 시행 중인 매장 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수저 등 사용금지는 유지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 또는 강화된다.
종이컵 사용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 금지 대상이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도 비닐봉투 및 쇼핑백이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업소들의 혼란을 막고자 군은 각 업소에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관내 전광판 및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장수군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더 힘쓸 것이며, 장수 관내 업소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