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를 본격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현재 군산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814기로 공용시설 301기, 공동주택 513기 등이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충전방해 행위로 신고 된 차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제도 및 기준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차량(내연기관차량)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단속 외에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번호판)을 포함,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10월말 기준 740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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