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3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보도자료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 위해 놀 권리부터 보장해야”

무주군의회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발의

시골벽지 아동들의 건전한 놀이활동을 돕기 위한 투자와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 의회로부터 제기됐다.

image

무주군의회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무주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명기했다. 또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했다. 아동의 놀이활동이 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그동안 무주군의 아동이 놀만한 공간이 없어 타 지역을 다녀오곤 했고 그마저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끊겨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히 큰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동복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며“우리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아동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ㆍ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규정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가 탄탄해지면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위기를 벗어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앞서 5~6년 동안 학부모, 아이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제9대 무주군의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아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의 행복이기도 하다.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역 아이들도 일부러 찾아올 공영놀이시설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해내면 아이들이 미래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군의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